[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은 2019.1.22.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 소유의 OOO자동차(OOO경형승용자동차, 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의 지분 1%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 OOO원 이하의 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 자동차(OOO승합자동차,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유(청구인 100분의 1, 배우자 100분의 99)로 2020.12.10. 취득하여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종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2.7.12. 청구인과 배우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청구인 또는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 1급 장애인으로 등록(2018.5.30.)된 후, 종전 자동차를 2019.1.22.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바가 없이 자동차세만 감면받았고,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12.10.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022.6.30.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자동차 취득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추징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자동차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만 추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 자동차를 대체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전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감면받던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종전 자동차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전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 종전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기 감면받은 대체취득 자동차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배우자는 2014.11.14. 종전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5.30. 처분청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1.22. 배우자 소유의 종전 자동차의 지분 1%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 OOO원 이하의 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 자동차를 이전 등록한 날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0.12.10. 이 건 자동차를 공유(청구인 100분의 1, 배우자 100분의 99)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종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 OOO소재 주식회사 BBB는 2022.7.1. 청구인과 배우자로부터 종전 자동차를 취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 종전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감면받은 대체취득 자동차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장애인 자동차의 감면 취지가 장애인의 이동 및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세대 1차량에 한하여 조세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체취득’의 의미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그 다른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인 청구인이 종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하여 이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등 감면규정에서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말소·이전등록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