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09 선고일 2022-11-17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등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그 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추후 그 오류를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1.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O토지 OOO㎡ 및 같은 동 OOO토지 OOO㎡ 중 769분의 64.1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22.4.27.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관할등기소에 하였으나 등기의무자 주소가 상이하여 피상속인과 등기부상 명의인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쟁점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2.6.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4.27. 쟁점토지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관할등기소에 하였으나 그 등기소는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상이하여 피상속인과 등기부상 명의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던바,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원인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취득행위가 취소‧변경 등이 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22.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2022.4.27.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 점,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의 경우에도 부과하는 것이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를 보면, 피상속인은 2022.1.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6명)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전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각각 인감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2.4.27. 쟁점토지의 상속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등기 신청에 대한 결정] OOO (라) 2022.6.20. 발급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1969.1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한편, 청구인 명의로의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2.6.2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되어 그 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상속등기를 전제로 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간주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기로 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상속재산의 등기 여부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등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그 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추후 그 오류를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