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22.5.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국가이다. 쟁점건축물은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시·군비를 지원받아 건립되었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상의 건축주인 점을 근거로 청구인을 동 건축물의 취득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비지정권자로서 보조사업자일 뿐 실질적인 취득자는 국가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는 점은 동 건축물을 지정권자(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청구인에서 국가로 정정한 사실에서도 입증이 된다 할 것이다.
(2) 쟁점건축물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가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 쟁점건축물을 무상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무상사용한 근거는 국가 귀속의 반대급부가 아니라,어촌·어항법제2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자이자 비지정권자로서 무상사용·수익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에 있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국가 귀속과 청구인의 무상사용·수익신고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무상사용·수익신고필증을 받지 않더라도 관리 위임청인 처분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득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국가 귀속의 반대급부로 쟁점건축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와 처분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어촌·어항법에 따른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쟁점건축물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쟁점건축물의 건축과정을 보면,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신축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급·감리 등의 제반 과정을 청구인이 권리자로서 수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 하였다. 따라서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국가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아 무상사용하고 있는 점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조건을 보면, “준공된 시설은 국가귀속시설이며, 무상사용 수익기간 동안 무상사용한 후 어항관리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국가에 귀속한 후 이를 무상사용하기 위하여 2021.8.10. 무상사용·수익신고서를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제출하여 2021.9.6.∼2028.3.9.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무상사용·수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상기 사실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무상사용은 국가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의 실제 취득자는 국가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가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쟁점건축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법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어촌ㆍ어항법 (2020.3.24. 법률 제1710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지정권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의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① 비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23조 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제2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중 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價額)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비지정권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과 같은 어항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국가)가 시행해야 하나,어촌·어항법에 따라 비지정권자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지정권자에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 “OOO 건립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가 청구인을 비지정권자로 지정하여 어항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총사업비 OOO원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25%, 처분청 보조금 55%, 청구인 부담금 20%를 재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2020.12.21. 청구인에 대하여 어항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였는데, 그 허가조건 중 쟁점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은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위 (다)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0.12.31. 착공신고를 하고, 2021.7.2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1.8.10. 쟁점건축물의 준공보고서 및 무상사용·수익신고서를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제출하여 2021.9.6. 부산항건설사무소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 및 무상사용·수익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바) 당초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는 청구인이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청구인)와 등기신청자(국가)가 달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국가 명의로 할 수 없게 되자,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국가로 정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국가 명의로 경료하였다. (사) 쟁점건축물 지상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자는 국가(해양수산부)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어촌ㆍ어항법제23조 제1항은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어항기본사업ㆍ어항정비사업ㆍ어항환경개선사업ㆍ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의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라 한다)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지정권자가 아닌 자에게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위 허가조건으로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등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신축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급·감리 등의 제반 과정을 청구인이 권리자로서 수행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았던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어촌ㆍ어항법제26조 제1항에서 비지정권자가 지정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의 조성시설은 허가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등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아니라 국가가 상기 법률규정에 의해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최초 건축주로 등재된 경위는 건축·감리회사에서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법률규정을 간과하여 발주처인 청구인을 건축주로 기재하여 신청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처분청(해양수산과 및 건축과)은 사후검토를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청구인에서 국가로 정정하고, 동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국가(해양수산부) 명의로 경료한 점, 쟁점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권도 국가 명의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어촌ㆍ어항법제26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