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102 선고일 2023-10-06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쟁점재단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1층(95.17㎡) 부분은 청구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이 건 부동산의 2∼3층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교회와 수련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인근의 2개동(예배실, 세미나실 등)의 부동산과 함께 종교활동(기도회, 수련회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사진과 일정표 등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51 / 조심2020지0131 / 조심2011지0183 / 조심2012지0460 / 조심2018지0822

[주 문] OOO군수가 청구인에게 2022.4.4.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과 2022.4.6.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OOO 단독주택 OOO㎡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3.25. OOO 단독주택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18.10.29.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 2016.4.8.과 2018.1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조사(2021.11.12.)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청구 외 재단법인 OOO(이하 “쟁점재단법인”이라 한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4.4.과 2022.4.6.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재단법인은 특별한 구분 없이 종교사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형식상 분리되어 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종교단체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 설립되었고, 쟁점재단법인 역시 ① 그리스도 복음전파 및 선교, ② 초교파적 성서교육 및 훈련, ③ 개척교회 목회활동 지원 및 ④ 복음 책자 발간 및 출판 보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2017.5.15. 청구인과 대표 OOO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출연하여 직접 설립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재단법인의 대표는 동일하고, 쟁점재단법인의 이사진 역시 청구인 소속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또한 쟁점재단법인의 사업계획서에는 법인소재지 및 청구인 교회를 사업 시행 장소로 하고 있고, “OOO의 신심 깊고 유능한 인재풀을 활용하여 비성도 및 소외계층에 대해 개별방문을 꾸준히 실시하고 지명도 있는 목회자를 초빙하여 집합 교육 병행 실시”하며 “OOO OOO 목사를 팀장으로 TF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및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고 설교에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쟁점재단법인의 종교활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구분 없이 종교사업을 함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재단법인은 형식상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종교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에 따라 종교 활동인 교회 부설 수양관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가) 대법원(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조심 2015지851, 2015.9.17.)은 수양관, 기도원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성경학교, 기도회, 세미나 및 워크샵 등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종교 활동이 아닌 임대나 수익사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재단법인에게 일부 무상사용을 승낙한 것 또한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종교사업의 일환으로 종교 목적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쟁점재단법인도 종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이 건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종교 수련시설이며,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종교 수련원으로 사용하였다. (가)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131, 2020.8.6.)은 교회 수련원의 특성상 이를 상시 사용하지는 아니하지만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 시설의 일부를 대안학교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이용 용도는 종교 수련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우, 교회 수련원의 일반적인 특성상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주된 용도는 종교 수련시설이라 할 것인바, 쟁점재단법인이 부수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1층을 본점 소재지로 등기를 한 이후에도 이 건 부동산에서 성경학교, 기도회, 세미나 및 워크샵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로 직접 이용하였으므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여름성경학교 등 소속 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종교교육을 통해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하는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에는 종교단체의 기도, 예배, 종교교육, 교화 및 선교활동 등의 종교활동 중 종교교육, 교화 및 선교활동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본래 주택 형태였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증여)하여 종교 수련원으로 활용하였고,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설교대 등 종교의식에 필요한 시설을 본 교회에서 이동 및 설치하여 사용해왔으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현지 출장조사(2021.11.17.)한 시점은 코로나로 인하여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이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진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ㆍ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ㆍ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1지183, 2012.2.29., 같은 뜻임)이고,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2지460, 2012.9.28., 같은 뜻임).

(2) 이 건 부동산은 평면도상 각 층이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서 1층은 쟁점재단법인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점, 이 건 부동산 OOO㎡(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종교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주택 형태이고 일시적으로만 종교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종교 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시설로도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련원 등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8지822, 2018.11.5.,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 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각 층마다 거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건축물로서 기도실이나 예배실 등 종교 활동을 위한 전용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서 2015.10.21.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현황 (단위: ㎡) ◯◯◯ (나) 단독주택의 용도로 신축된 이 건 부동산의 평면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1∼3층을 출입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1층은 현관, 거실, 주방ㆍ식당, 화장실 및 방 2개, 2∼3층은 각각 거실, 화장실 및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3.25. 이 건 건축물을, 2018.10.29.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며,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2016.3.25.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전략) 본 교회목적인 교인들의 기도실 및 교양실로 이용하고자 본 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10.21. 작성한 이 건 토지의 사용목적확인서에는 ‘OOO는 기증받은 아래 부동산 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당회회의록(2017.4.3.), 확인서(2017.4.3.) 및 사무처리회 회의록(2017.4.10.)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층(OOO㎡)를 쟁점재단법인이 법인설립일(2017.5.15.)부터 2020년말까지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필요시 협의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재단법인은 이 건 부동산(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하고, 그리스도 복음 전파 및 선교, 초교파적 성서교육 및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사 OOO을 대표권자로 하여 2017.5.15.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1.11.2.과 2021.11.1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재단법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복명)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인의 기도회, 전도여행, 사역기도회,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및 헌신 기도회 등 종교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장소사용대장 및 관련 증빙(일정표, 사진 등)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 사용횟수(청구인 제출) ◯◯◯ (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하여 청구인 교회와 수련원 등 별도의 2개동[OOO]의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 교육 및 선교 등 종교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18지822, 2018.11.5.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당회회의록(2017.4.3.), 확인서(2017.4.3.) 및 사무처리회 회의록(2017.4.10.)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층(OOO㎡)을 쟁점재단법인이 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출장 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부동산의 1층은 사실상 쟁점재단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쟁점재단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1층(OOO㎡) 부분은 청구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부동산의 2∼3층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교회와 수련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인근의 2개동(예배실, 세미나실 등)의 부동산과 함께 종교활동(기도회, 수련회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사진과 일정표 등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6.8. 법률 제182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