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분의 1과 OOO소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도 되지 않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에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주택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 부친이 사망한 1989.2.13.부터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까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OOO가 2007년도부터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주된 상속자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게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의 지상에는 1940년 신축된 목조 외 1 주거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2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주택에 주소를 둔 청구인의 형수인 AAA(이하 “형수”라 한다)인 것으로 확인되나, 지방세법 제119조에 따라 징수할 세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의 부친 BBB(이하 “부친”이라 한다)의 명의로 1986.11.22.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에 별도의 소유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모친은 1980년 8월에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은 1989년 2월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CCC과 청구인이 1989년 2월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CCC씨가 배우자와 5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2006년 5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는 이 건 토지에 대한 민법상 상속지분이 청구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2007년도부터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행정안전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세대원 주택현황조회 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 세대원들의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 주택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바) 행정안전부는 2021년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을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이 적용요령을 송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세대 1주택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세율 특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지상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이 건 토지는 부친이 사망한 1989.2.13.부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1989년 2월 청구인의 부친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형인 CCC과 청구인이 공동상속받은 후, 청구인의 형이 배우자와 5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2006년 5월 사망하였으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는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2007년도부터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이외에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동소유 상속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