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7.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3.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교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 aaa는 청구법인의 OOO의 마감공사를 하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로 2021.7.7.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소유 오피스텔 1호, 쟁점주택에 기 설정되어 있던 채무승계 및 현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 기일에 청구법인이 신축교회가 준공을 한 후 대출이 되지 않아 그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주택을 되돌려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추가로 쟁점주택의 소유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한 bbb은 aaa의 채무자로 aaa에게 빌린 채무를 대신하여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추후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bbb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려 하였으나, bbb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aaa의 후배 부인인 ccc에게 이전등기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수양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수양관으로 사용하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돌려준 것일뿐 어떤 이윤이나 투기를 목적 등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바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1.7.1.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으로 쟁점주택이 당초 매도인이 아닌 cc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사대금 정산에 관련한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서 2021.7.7.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 및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21.12.20.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1.7.7.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수양관(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육장소, 교회내 각 소 그룹 기도회나 친교모임 장소)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21.7.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항에 따라 아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OOO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2021.7.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도인 bbb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ccc은 2021.12.17.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12.20.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ccc이 2021.12.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2021.12.2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21.12.20.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신축교회가 준공을 한 후 대출이 되지 않아 그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주택을 환원받았고,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의 매수 대가로 금전 등이 오가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3항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같은 뜻임)바,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는 설령 매매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종교행위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교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