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31서0859
[주 문] OOO시장이 2022.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청구인이 2020.3.6. 경형승용자동차인 OOO4(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2.7.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쟁점자동차는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취득의 감면 대상에도 해당되어 추징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나, 청구인은 2020.3.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매매상품용으로 하여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매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매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매매용으로 등록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중복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2년 이내 매각하지 아니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되자,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공동사업자인 aaa은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AAA’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중고자동차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는 소유자 ‘bbb 외 1(aaa)’으로 하고, 등록지를 ‘OOO’로 하여 ‘상품용’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자동차는 배기량 999CC의 경형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3.6.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를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2022.7.10.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과 경형자동차의 감면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감면 규정 비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쟁점자동차는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등 두 개의 감면 모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감면(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이 경형자동차로서 이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 법 제6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