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97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1577, 2021.6.8.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15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7.27.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대지 7,810.3㎡의 지상에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20.12.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0.12.11.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18.∼2022.4.29.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및 신탁보수 지연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신탁수수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5.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및 그 지연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구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것에 반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구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제10호에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심리불속행)에서는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쟁점신탁수수료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2) 쟁점건축물의 취득 이후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는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부분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위 개정사항은 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전 구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은 2020.12.1.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같은 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개정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반하여 처분청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는 취득세 부과 대상자인 신탁회사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의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 제10호의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으로서, 이는 형식적인 취득자금을 지급한 자와 관계없이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건축물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신탁회사(수탁자)일지라도 신탁회사가 취득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법인의 건축 관련 비용인 장부상 가액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분양형 토지신탁 등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물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탁법인과 신탁회사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 인ㆍ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시공사 선정, 공사도급계약, 설계ㆍ감리, 자금조달 등 쟁점건축물을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위탁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신탁보수로 지급하였음이 법인장부로 확인된 비용이고, 신탁계약 제18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급)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설계ㆍ감리비, 공사대금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신탁계약으로서 비록 청구법인(수탁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그 조세비용 및 공사대금 등은 위탁법인의 부담으로 귀결되어 사실상 취득자는 위탁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신탁수수료는 위탁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결국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간접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7.27. 위탁법인으로부터 OOO을 신탁받아 그 지상에서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분양(처분)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2.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2.11.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4.18.∼2022.4.29.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신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 후인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 시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켰고, 해당 개정내용은 이 영 시행(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내용 구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12.31, 일부개정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각 호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 호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지급받은 수익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 당시 지방세법령의 문언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1577, 2021.6.8.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법인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어 2020.3.24. 시행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어 2020.8.28. 시행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75호로 개정되어 2020.8.28. 시행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