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2020.1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2020.1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02.1.14. 건설업, 시공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들은 2010.9.7.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2020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2010.9.15.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OOO주 중 OOO주(46%)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0.12.28.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OOO주(10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식 등 변동내역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 중 2010.9.15. 작성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날인된 ccc(개명 전 hhh)의 날인은 같은 날 작성한 쟁점주식 명의신탁 확인서상 날인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12.28.에 작성된 명의신탁 환원약정서상의 날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주민등록초본에서 종전주주 중 ccc은 2014.2.10. 개명(기존 hhh)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0.9.7.∼2015.2.16. 기간 동안 청구인들 중 iii 명의의 계좌에서 eee(전 경영주)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순액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종전주주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21.1.15.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가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2010.9.15. 이 건 법인의 지분 46%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0.12.8.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2020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20.1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별 취득세 등 부과내용 (단위: 원)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