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시적으로 주택을 멸실한 상태이므로 재산세 주택분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94 선고일 2022-10-18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주택을 2021.4.16.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건축 중이었으므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1.9.10.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2021.4.16. 종전주택을 멸실하였고, 2021.4.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21.5.20. 건물착공을 시작하였다. 처분청은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내 멸실된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2020년에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OOO원보다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멸실한 상태이므로 주택분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종전주택을 2004.3.17. 취득한 후 2021.4.16. 종전주택을 멸실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0년도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종전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분으로 구분되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 결과 2020년 7월 및 9월 합계 OOO원이 부과되었으나, 2021년도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있던 종전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착공하고 있었으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이 부과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시적으로 주택을 멸실한 상태이므로 재산세 주택분 세부담상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종전주택을 2004.3.17.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은 2021.4.16. 해체완료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착공신고필증(2021.5.2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4.23. 쟁점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81.29㎡, 착공예정일자:2021.5.6.)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020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 OOO원을 과세하였고, 2021년에는 종전주택이 멸실되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마) 지방세법 제122조에서는 재산세 납세자의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주택의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5~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경우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에서는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처분청의 2021년 9월 재산세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과세구분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출한 2020년 재산세 상당액은 OOO원이고, 2021년 재산세 산출세액은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후 세부담상한율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종전주택을 2021.4.16.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건축 중이었으므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주택으로 구분되어 계산된 2020년 재산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0년 과세기준일 당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재산세는 위와 같이 계산한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건 재산세의 계산에 있어 오류, 착오 등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법 제10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