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도하게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93 선고일 2023-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위법·부당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954 / 조심2022지0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주택(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원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기관의 결정은 현실가격 보다 높게 산정된 잘못된 결정으로, 그 잘못된 결정가격을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부당함을 이유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 바가 없었고, 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은 이 건 재산세 등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가격을 사용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한게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도하게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하여 2001.9.25.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2001.1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직전 년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1.7.10. 및 2021.9.10. 각 2분의 1씩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과 동일한 쟁점으로 2021.8.24. 및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본원은 이에 대하여 각 2021.12. 13. 및 2022.6.8. 기각결정(조심 2021지2954 및 조심 2022지58)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4.29. 이 건 주택의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직전 년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과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45%)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차액이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2022년도 산출세액OOO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2020.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00분의 60으로 하되, 단서에서 2022년도에 1세대 1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높게 산정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가격 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 달리 위법·부당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