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1.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도 OOO시 OOO면 OOO리 OOO 토지 외 10필지에 대한 지목변경 공사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수탁자)은 2018.11.20. OOO 토지 외 10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신축 및 처분(매매)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시공사,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8.14.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물류창고)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20.8.28. 아래와 같이 그 취득가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8.28.과 2020.11.18.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건축물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OOO원과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OOO원의 차액과 청구법인이 사업비와 기타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과다신고금액 OOO원을 차감한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1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자체시공으로, 당초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위해 도급인 및 수급인을 위탁자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본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OOO으로 한 것은 향후 공사원가 발생 총액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 원가 발생 추정치를 도급계약금액으로 한 것이다. 동일회사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금액 결정권한이 있는 경우 쌍방간에 체결된 공사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제3자에게 지급된 공사비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자의 실 소요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탁자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 관련 사업주체가 되어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건축 관련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바,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 및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 규정에 의거, 위탁자의 장부로 증명되는 실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탁계약에 있어서 건축물의 보존등기(원시취득 등기) 소유권자 및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신탁사가 될지라도 실제 건축 관련 비용이 지출된 내역에 대한 거래증빙(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위탁자로, 이 건 건축물 신축관련 비용도 위탁자 명의로 증빙자료를 수수 및 대금지급이 집행되었고, 그에 따라 위탁자의 장부에 회계처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증빙 및 실제 지급된 신축비용이 확인되는 위탁자의 장부상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위탁자가 직접 시공하였고 발생한 신축원가(하도급원가, 인건비 등)에 대한 대금지급은 위탁자가 직접 대금결제하고, 분양원가로 집계하여 분양원가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매각한 총매각대금을 신탁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분양수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도급계약서는 당초 위탁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청의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예측되는 공사비 OOO원을 도급금액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을 직접 시공하면서 공사비를 스스로 부담하여 변경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성이 없었고, 청구법인 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당초 계약사항을 승계받았을 뿐 변경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도급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실제 소요된 법인장부상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OOO원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한편 시공사의 지목변경 하도급공사비와 관련하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추가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도급금액으로 하더라도 지목변경 하도급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역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공사비만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탁자의 공사원가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도급금액에 지목변경 공사원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목변경 공사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되는바, 이 건 신탁계약은 위탁자, 수탁자, 매수인 3자간 매매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 청구법인으로 신축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후 신탁등기 말소와 동시에 매수인에게 양도되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회사가 건축주가 되어 건물을 원시취득 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탁회사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시공자 등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비용이다. 청구법인이 언급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건축 관련 비용은 위탁자의 장부를 통해 확인됩니다”라는 내용은 신탁약정에서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위탁자의 장부에서 지출이 이루어져 위탁자의 장부를 통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이를 확대해석하여 건축물 원시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위탁자의 장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의 건축 관련 비용까지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 취득의 경우는 납세의무자인 신탁회사가 지급한 도급금액 등과 이 외에 위탁자(시공사)의 건축 관련 추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신탁회사의 장부에서 확인되어지지 않으며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위탁자(시공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26조를 살펴보면 공사대금의 지급은 신탁계약을 따르기로 되어 있고, 이 건 신탁계약서에서 대금이 공사대금이 아닌 매매대금을 공사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2개월 마다의 실제 대금집행현황은 신탁회사 자금집행내역으로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공사대금 지급방식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시공사에 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건축물 도급금액은 도급계약서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9조 및 [별지4]사업수지 분석표에서도 도급(순)공사비로 도급계약서 상의 금액 OOO원과 동일하게 확인되어,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집행금액 및 구성내역 확인서는 위탁자(시공사)의 입장에서 원가와 이윤을 작성한 것으로 당사자간 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공사원가 OOO원에 대한 변경도급계약서와 이와 관련된 변경 신탁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탁자가 제3자와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수인과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변경도급계약서의 작성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위탁자를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수탁자 및 매수인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은 계약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한 유효한 수치가 되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금액 OOO원에 지목변경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공사비 구성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도 해당 사실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위탁자(시공사)의 장부상 가액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도급계약서상 가액(OOO원)이 아닌 위탁자(시공사)의 장부상 가액(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지목변경 공사비(OOO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이고, 공사시공자는 위탁자이며, 2020.8.14. 사용승인(허가일: 2018.4.26., 착공일: 2018.9.17.)을 받았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역(법인장부상 가액)과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표준(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법인(수탁자)은 2018.11.20. 위탁자[(주)OOO], 대주[OOO(주)] 및 매수인[OOO(주)]과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서(신탁계약서 본문) 위탁자, 수익자 겸 시공사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자” 또는 “시공사”라 함), 수탁자 ㈜OOO(이하 “수탁자”라 함), 대출약정 상 1순위 대주로서 OOO 주식회사(이하 “대주”라 함), 본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 OOO 주식회사(OOO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이며, 이하 “매수인”)는 OOO 외 10필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함)에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물류창고시설을 신축하여 매각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 본문”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고 하며, “신탁계약 본문”과 “특약사항”을 통칭하여 “본 신탁계약”이라 함)을 정하기로 한다. (중략)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 한다)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위탁자, 시공사, 수탁자, 대주 및 매수인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협력한다. (중략)
③ 수탁자는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자가 본 사업에 관한 사업주체(건축주)가 된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분양신고 등 대관청 인ㆍ허가 업무의 명목상 주체가 되고 위탁자가 위와 같은 인ㆍ허가를 취득하여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협조
2. 신탁사무 처리
3. 매매대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수납 및 관리, 집행 (중략) 제4조(사업의 진행 및 관리형토지신탁) ⑥ “본 사업”의 사업비 집행은 특약사항 제4장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며,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는 위탁자, 시공사, 매수인 및 대주가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라 건물의 기성 진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제9조(공사도급) ① 수탁자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은 본 신탁계약 체결 후 체결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시공사 간에 기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관할 구청에 필요서류 제출 등을 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시공사와 체결하기로 한다.
②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비(이하 “기본공사비”)는 총 금 OOO원(부가가치세는 없음)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증액될 수 없다. (중략) 제12조(공사기성 및 준공필수사업지 청구) ① 위탁자는 중도금 청구 및 운영계좌로부터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별지5)의 “중도금지급 및 운영계좌 자급집행요청서”(기성산출내역, 위탁자가 지급한 준공필수사업지의 용도, 지급처 및 증빙서류 등)를 각 중도금 지급일 15일 이전에 수탁자 및 매수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 또는 매수인이 자금집행 증빙 자료를 추가 요청할 시에는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제19조(사업비의 조달) ①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전액 위탁자가 먼저 조달하여 집행하기로 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달된 금액으로 2개월 단위로 특약사항 제20조의 자금집행 등의 방법으로 정산한다.
1.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 중도해지시 위약금, 이자수입 및 각종 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2. 기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조달한다. (중략) 제22조(비용부담의 원칙)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는 본 신탁계약상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자금에서 우선 충당하기로 하되 신탁자금이 부족한 경우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개요 착공: 2018년 11월 준공: 2020년 08월(21개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OOO원정(₩OOO) 부가가치세: 금-OOO원정(₩-) ▪하자보수보증금
• 일반건축물: 계약금액의 100분의3 ▪지체상금률
• 1일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사도급계약조건제5조(계약보증금) 제4항 참조 (중략) 공사도급계약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문서)
② “을”이 제11조2항에 따라 제출한 공사비산출내역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중략) 제4조(공사 및 업무의 기본범위)
①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금액에는 기본적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표시된 사항과 건축물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공사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을”의 공사 및 업무의 기본범위로 한다,
1. 인ㆍ허가된 모든 시설 시공 및 준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흙막이 및 차수공사 포함) (중략) 제11조(공사착공)
② “을”은 실시설계도서를 기초로 공사비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제26조(공사대금의 지급)
① 도급 공사비는 신탁자금 범위 내에서 매 2개월 단위로 “을”의 공사 기성 근거자료를 첨부한 기성검사 요청에 대하여 “갑”이 확정한 기성금을 검사완료 후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단, 도급공사비 총액의 90%까지는 기성률에 따라 본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지급하기로 하며, 잔여공사비는 사업정산시까지 기성산정을 하지 않으며, 본건 목적물 매각시 지급하기로 한다. (후략) (라) 청구법인[도급인(갑)]과 위탁자[수급인(을)]가 2018.11.23. 체결한 공사(공사명: OOO물류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집행금액 및 구성 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1.23.까지 위탁자(시공사)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이고, 이 건 건축물 공사비를 OOO원으로 하여 위탁자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로 위탁자(시공사)의 법인장부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건 건축물 공사비 집행내역> (단위: 원) OOO (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 의하면, 위탁자(수급인)는 2019년 수탁자, 하수급인[(주)OOO건설]과 아래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수탁자 겸 사업시행자는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2조(공사기성 및 준공필수사업비 청구)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위탁자의 요청 및 대출금융기관의 서면동의를 얻어 기성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축물 도급계약 내역> OOO (사) 이 건 토지는 2018.7.30. 위탁자에게 매매(2018.6.1.)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18.11.27. 청구법인에게 신탁(2018.11.20.)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이 건 건축물은 2020.8.28. 청구법인에게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후, 2020.9.11. 매수자에게 매매(2018.12.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2020.8.28.과 2020.11.18.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하면, 용도별 공사비 평균값에서 창고의 경우, ㎡당 OOO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OOO원)에 따른 ㎡당 공사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위탁자(시공사)의 법인장부상 공사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위탁자(시공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26조에서 도급공사비는 신탁자금 범위 내에서 매 2개월 단위로 시공사(위탁자)의 공사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상 계약 내용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변경된 도급계약서와 이와 관련한 변경 신탁계약서 제출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하면, 용도별 공사비 평균값에서 창고의 경우 ㎡당 OOO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당 OOO원)와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커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 관련 법인장부상 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가액을 부인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위탁자(시공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4조에서 도급공사계약 금액에는 이 건 건축물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공사비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이 금액에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공사비가 추가로 OOO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도급공사계약 금액에 포함된 지목변경 공사비와 함께 이중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목변경 공사비 OOO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