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이 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8지473, 2018.10.8.)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법인이 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8지473, 2018.10.8.)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73 / 조심2018지0744 / 조심2022지05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인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신고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거나 판결문,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2) 토지의 임의적 재평가에 의하여 토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장부가액이란 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인데, 대법원 2013두7322 선고 2013.8.23. 판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법인 장부가격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장부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4) 은행 융자를 위해 은행에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여 결산서 장부가액으로 기록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장부상 토지만 평가증하였다면, 평가증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5) 토지의 경우 가치는 상승하지만, 장부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증액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오로지 간주취득세에서만 원칙을 위반하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의 실지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표준액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증하여 장부에 기록한 가액은 당초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듯 간주취득세도 당초 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 주주변동 내역 (단위: 주, %)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법인의 간주취득세 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지분증가율을 곱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과세내역 (단위: 원, %)
(3)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로 한 이 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계정별 원장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토지의 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2005년 토지 취득시에는 가액이 증명되는 법인 장부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19년 신용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금융기관의 요구대로 토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금액 OOO원을 포함한 결과 토지의 장부가액은 종전 OOO원에서 2019년말 OOO원, 2020년말 OOO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표> 토지 계정별 원장 내역 (단위: 원)
(4)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2005년과 재평가가 이루어진 2019년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를 임의로 평가증하여 장부에 기록하더라도 당초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취득세도 재평가금액을 제외한 당초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과점주주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바,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인 점(조심 2022지558, 2022.12.19.), 이 건 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평가 증가액을 자산평가이익으로 장부가액에 포함하였고 이후 자산계정에서 토지의 가액을 감소시킨 바 없는바, 이 건 법인이 토지를 재평가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자산 계정에 반영된 재평가증가액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8지473, 2018.10.8.)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