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3.31. OOO소재 공동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22.4.26.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2%)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5.2. 처분청이 주택수 산정시 포함한 다음 <표>와 같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의 각 건축물은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이를 제외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8.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4채의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택 부속토지 소유현황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속토지는 1994.3.5. 증여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은 그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축물들이 소재한다거나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세가 종합부동산세와 별도의 개별세법으로서 법 규정 취지와 적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써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를 1994.3.5. 증여받은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과세문제 없이 평온하게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4채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3필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3.31.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22.4.26.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속토지 지상에는 다음과 같은 공부상 주택 4채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속토지 소재 주택 현황] OOO (다)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그의 모친 aaa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한편, 청구인은 기존에 보유하던 OOO소재 공동주택 OOO를 2022.3.23. 청구인의 모친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토교통부공고 OOO을 보면, 쟁점주택 취득 당시 ‘OOO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위치한 주택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2.3.31.이고, 그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4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4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4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으므로 그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16855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각 호 생략)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각 호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