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87 선고일 2023-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OOO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2021.1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업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관청(OOO)의 정관변경인가 승인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해당 사회복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의 단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뒤 처분청에 정관변경신청을 하여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정관변경신청을 한 2016.2.11.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8.12.4.에서야 정관변경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취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부과가 취소되었으나, 재산세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련 법령에서 ‘정당한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추징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1.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등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기 전부터,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었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즉, 정당한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장애사유, 납세자의 진지한 노력의 정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2. 또한, 해당 법령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쟁점규정의 경우 추징의 예외사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애초부터 추징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8조의3, 제79조, 제80조 등에서는 경감된 재산세에 대한 추징 및 그 요건을 취득세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두839 판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예규(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72, 2015.6.12)에서도 당초 재산세를 비과세 처분하였다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비과세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관청의 절차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6.1.)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 면제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재산세의 면제범위를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취득세의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재산세의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209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12.22. 구사회복지사업법(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12.23. OOO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2016~2018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9.3.7.~2019.3.8. 쟁점부동산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과 2016~2018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감사원은 2021.9.16. 아래와 같은 취지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19일 전에야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를 통지한 행정관청의 절차 지연이라는 귀책사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처분은 인용 결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하였다. <참고>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서(일부발췌)

  •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한 후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위 편입을 내용으로 한 정관변경에 대하여 OOO장의 정관변경 인가 내지 승인을 거친 후에만 이후 예산 편성 등을 통한 목적사업 수행 등의 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 점, ② 인정사실 “4))항” 및 “5)항”의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내하는 지침서인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실질적인 순자산 가치를 판단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인정사실 “8)항” 및 “9)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수증 후 곧바로 목적사업 변경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주무관청인 OOO에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이유 없이 이를 지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청구인은 OOO장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관련 보완자료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3차에 걸친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작물 재배 등 실습장 활용을 위한 협정체결,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인정사실 “8)항” 및 “12)항”의 내용과 같이 OOO장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2016.7.1.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다시 제출(2차)받은 뒤로 2년 이상 어떠한 보완요구 등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12.23.) 만료 19일 전이 2018.12.4.에야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를 통지한 것에는 행정관청의 절차지연이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취득세 추징 예외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예외적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바, 인정사실 “10)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19~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9~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역 OOO (마) 이에 청구법인은 감사원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21.12.21. O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OOO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2.6.28. ① 2016~2018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을, ② 2016~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의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③ 2019~2021년도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제기로 보아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관청의 절차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6.1.)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재산세 면제조항에서 정당한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감면조항과 달리 판단하여 이 건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조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조항과 달리 부동산을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청구법인 자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과세‧감면여부를 결정하여 보통징수방식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3.7.~2019.3.8.의 기간 동안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나 있고,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이 모두 방치상태임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인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도 이러한 사실상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규정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 한 본래의 처분으로서 추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건 재산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달리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②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