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86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 중 3분의 1 지분이 청구인의 지분으로, 그 지분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2.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5.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2.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금을 모두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세의 경우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세액의 결정,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의 업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재산세는 해당연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기간의 장단 등은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2.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2.5.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2.7.12.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지방세법제129조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있어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승계취득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는 일할계산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2.5.30.에서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1년간의 세금을 청구인에게 모두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세와 같이 승계취득시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재산세는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라서, 이러한 재산세의 과세방식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