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84 선고일 2022-10-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2938, 2022.4.2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9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2.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2.29.)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2021.4.16.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2.4.11.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감면 지원과 관련하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90일 내 전입신고를 준수하려 하였으나, 대항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임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2.29.)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21.4.16.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의한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점, 2021.12.28. 법률 제185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에서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2.29. 생애 최초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20.12.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2019.9.5.부터 2021.9.4.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OOO(이하 “기존 거주지”라 한다)의 주택에 월세 거주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5. 기존 거주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2021.4.16.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존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2021.4.16.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존 거주지의 임대인은 2022.4.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기존 거주지 임대인의 확인서(2022.4.20.), 발췌 > OOO (바) 행정안전부는 2021년말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 등의 사유로 3개월 내 상시거주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2022.1.1.이후부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부칙 제12조)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29.)부터 3개월이 지난 2021.4.16.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를 시작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거주하던 기존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21.9.4.까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2.1.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 제2호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를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기존 거주지는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로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