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쟁점금액(전세보증금 채무승계액) 부분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82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취득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1항 적용대상이고 쟁점금액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 부분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소유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도 OOO시장이 2022.6.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12. 청구인의 모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도 OOO시 OOO동 OOO번지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증여)한 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2.6.22.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승계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정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쟁점금액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O가 청구외 O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계약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승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기 이전인 2019.3.10. 임대인 OOO와 임차인 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일에 청구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음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도 승계한 것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3.3.15.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의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일반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당연 발생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감심 2008-33, 2008.2.21.)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증여계약서상 증여인과 수증인간 쟁점금액 승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증여인이 어떠한 유상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승계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단순착오로 전세보증금의 승계내용을 기재하지 못하여 이후 증여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다 할지라도 증여계약일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쟁점금액(전세보증금 채무승계액) 부분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1.12.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증여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 동 산 증 여 계 약 서

1. 부동산의 표시: 쟁점주택

2. 계약의 내용 제1조[증여시기] 증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월 12일 까지 증여에 따른 모든 등기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14일까지 이를 인도하기로 한다. 제2조[비용부담] 위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수증인이 부담하며, 증여인은 어떠한 유상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등] (생략) (나) 청구인은 2022.1.12.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정하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으로서 청구인이 승계한 쟁점비용(전세보증금)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유상승계취득세율(1천분의 1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9. 당초 증여계약서상 쟁점비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후 증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와 임차인 OOO이 2019.3.10.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19.3.15.부터 24개월간)하였고, 2019.3.15. OOO동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등부번호 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차인 OOO과 임대차계약을 유지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OOO의 주소지(2022.6.22. 기준)는 쟁점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3.1.26. 청구외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임대기간 2023.3.18.~2025.3.18.)을 체결하여 현재 쟁점주택에는 청구외 OOO가 거주중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OOO) 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2.28. 및 2023.3.15. 전 임차인 OOO에게 임대보증금 등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2007~2022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은 아래와 같다. <참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증여계약일 현재 이 건 증여계약서상 증여인과 수증인간 쟁점금액의 승계여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의 증여자인 OOO와 전 임차인 OOO이 2019.3.10.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바,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청구인이 OOO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의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주택의 취득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취득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1항 적용대상이고 쟁점금액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 부분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소유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계약서에 쟁점금액의 승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 x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