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2.4.14.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 전인 2021.3.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3.28.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요지] 청구인은 2022.4.14.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 전인 2021.3.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3.28.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650
[주 문] OOO시 OOO장이 2022.5.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20.9.5.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1.29.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에는 잔금 중 OOO원은 세입자 전출시 받고, 전세(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 전세만기 2022.3.27.)는 매수인이 승계하되 월차임 OOO원은 매도인이 세입자 전출시까지 받기로 한다고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2.8.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21.1.29.로 기재하였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이 2021.1.29.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0.8.22.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중 가계약금으로 OOO원을, 2020.9.5. 계약금 OOO원을, 2020.11.6. 중도금 OOO원을, 2021.1.29. 잔금(1차)으로 OOO원을, 2022.4.14. 잔금(최종) OOO원 합계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22.4.14. 쟁점주택의 임차인에게 OOO원(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증빙자료에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3.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1.1.2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3.29. 쟁점주택의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부동산정보과)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요청(부동산정보과-16520, 2021.7.14.)을 받고, 2021.8.2. 매매계약서, 자금조달관련 소명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바) 종전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3.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2.3.28.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22.3.27.)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4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사실이 현저하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650, 2017.1.5. 결정 참조)인바, 청구인과 OOO는 2020.9.5.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1.29.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특약에는 잔금 중 OOO원은 세입자 전출시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자료에서 2022.4.14. 해당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2.4.14.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 전인 2021.3.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3.28.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