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법제114조는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주택분은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6월 1일 소유자인 청구인에 있다.
3. 조사내용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6.10.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은 2022.6.16.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2.7.11.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2.6.15.에 매도한 쟁점주택의 7월~12월분에 대한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재산세는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라서, 이러한 재산세의 과세방식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