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주위적 청구] 공매매각물건(자동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매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76 선고일 2022-11-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차량에 결함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매매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② 입찰 참가자인 청구인은 위 3)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았으므로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 확인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조심 2020광8570, 2021.4.22. 참조),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광85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12.16. 자동차(차량번호: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매각공고OOO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21. OOO원으로 입찰을 받아 차량보관소인 주식회사 AAA(이하 “차량보관소”라 한다)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공매대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매각 결정(이하 “이 건 공매”라 한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1.24. 쟁점차량을 취득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25. 탁송업체에 의뢰하여 차량보관소에서 차량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출고 중 차량 이상을 발견하여 인근 공업사에서 수리 견적을 받았고, 2022.2.14. 차량보관소에 보관의 책임을 물어 차량보관소로부터 수리합의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22.3.11. 쟁점차량에 대한 상세한 점검을 받아 자동차 수리 견적(OOO원)을 받았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공매에 불복하여 202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공매 낙찰자로서 2022.1.21. 차량보관소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완납하였고, 2022.1.25. 쟁점차량을 출고하려고 하였으나 한파 등에 의한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과 차량보관소에 보관상 책임을 물었고, 상호 합의 하에 견적 수리비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지급의 당위성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일방 취소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공매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②] 설령, 공매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매각대금 OOO원 중 수리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감액하여 초과 납부한 공매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청은 2021.12.16. 공고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OOO’를 통해 입찰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고지하였으므로 공매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매는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이므로 명확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특성이 지방세징수법제78조 및 제80조의 법령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매 참가자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 공고내용 및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나) 차량보관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찰자 유의사항에 모두 동의하여 입찰을 진행하였고, 공매대금 납부 전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직접 시동을 걸어 차량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출고가 어려워 정밀 점검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나 반드시 차량을 출고해야만 정밀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차량 전문가 대동 등 적극적인 점검을 했더라면 하자를 발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확인 과정의 과실은 청구인에게 있다. (라) 쟁점차량의 매각물건명세서상 차량의 상태(중․하), 입찰자의 유의사항(입찰자가 현물을 직접 확인한 후 입찰)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본인 판단으로 쟁점차량을 예정가격(OOO원)을 훨씬 상회하는 OOO원에 낙찰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자기 책임 하에 낙찰받았다.

(2) [쟁점②] 매수대금의 납부 이후 쟁점차량에 대한 하자는 매수인인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매매각대금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94-2(위험부담의 이전시기)에 의하면, ‘매각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 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매각재산의 대금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예를 들면, 소실·도난 등)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 이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절차 중 인지하지 못했던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며, 이에 근거하여 공매대금을 감액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지도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공매매각물건(자동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매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12.16. 쟁점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매각공고OOO를 하였다. (나) 쟁점차량의 매각물건명세서상 점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차량의 상태, 유의사항, 최종 점검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공매정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입찰진행 절차가 나오는바, 그 중 ‘입찰신청’에 의하면 입찰자가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21.1.21. 매각대금 OOO원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고, 차량보관소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한 후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2.1.24. 쟁점차량에 대한 매각 결정을 하였고, 쟁점차량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2.2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차량 보관소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차량 출고 당시 수리합의금을 지급한 경위가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등 사유를 보면, “수리비 견적의 반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의 상태에 대해 매각 공고 당시 차량 점검서에 감정이 되지 않았고 이는 공매 매각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이 있으므로 공매의 취소 내지 공매대금의 일부 감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아) 처분청은 2022.4.14. 이의신청을 각하 결정한 이후 2022.4.20. 배당순위에 따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였다. (자) 청구인은 공매결정의 하자 및 공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징수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2호에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에 결함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매매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OOO및 매각명세서상 점검서 등에서 쟁점차량에 대한 상태(중․하)를 공고하였고, 입찰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결함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예상하며 공매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공매절차에 있어 중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차량에 결함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매매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공매매각대금(OOO원)을 수리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94-2를 보면, “매각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따라서 매각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예를 들면, 소실ㆍ도난 등)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매각공고OOO를 통해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 안내를 하였다. 또한 차량보관서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찰자 유의사항에 모두 동의하였고, 공매대금 납부 전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쟁점차량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입찰 참가자인 청구인은 위 3)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았으므로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 확인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조심 2020광8570, 2021.4.22. 참조),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쟁점차량의 공매매각대금을 당초 OOO원에서 수리비를 제외한 OOO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2022.1.28. 법률 제187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4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74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8조(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야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해당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23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3)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14조(공매물건 표시기준) 공매공고사항 중 부동산에 대한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