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74 선고일 2023-10-26 조세심판원

[요지] 추징규정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업자들에게 분양하였고 그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로한 이 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자에게 분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7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7. OOO 외 OOO필지(이하 “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3.20. 그 지상에 OOO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제1건물”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11.15. 같은 동 OOO 외 OOO필지(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1.28. 그 지상에 OOO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건 제1·2토지 및 이 건 제1건축물과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취득 당시 이 건 부동산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여 지방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감면 내역 (단위: 원) ◯◯◯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OOO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수분양자들이 취득 당시부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임대하여 지방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22.4.12. 및 2022.6.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 반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다른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령의 문언과 취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고,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도 다른 해석이다. 이 건 추징규정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분양”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분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이란 적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일정한 건축물에 관하여 그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들과 판매계약,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도12708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고려하면, 이 건 추징규정의 “분양”은 ‘분양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므로 OOO의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추징규정의 취지는 OOO의 설립자가 다른 용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방지코자 하는 것인데, 설립자가 최선을 다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설립자의 관리, 의무의 범위를 벗어난 수분양자의 계약 위반 행위까지 OOO 설립자가 책임을 지라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에는 자기가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이 포함된다.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OOO의 설립자는 최선을 다하여 사업시설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분양자가 무단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설립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한편,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인용 결정(조심 2021지744, 2022.1.25.)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건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고, 해당 수분양자들이 취득 당시부터 이를 임대한 이상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도 임대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 체결 이후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지방세특례제도과-798, 2020.4.8.)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를 상대로 사업시설용으로 실제 입주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계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건 확약서”)를 제출받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업종 및 사용현황,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감사원 2021년도 상반기 기관 정기감사 지방세 관련 분야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부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정리된 임대 현황을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주장이나 항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임대 현황(일부) (단위: ㎡)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할 업종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이 건 분양계약서 상의 업종 및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사업시설용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계약 체결시 수분양자가 작성한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확약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추징규정 상의 “분양”의 의미를 ‘분양 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특례제한법제34조, 제73조 등에서는 “분양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추징규정 등에서는 “분양”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에서 구분하여 기재된 문언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매매를 매매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고 매매계약 등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입주가 완료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추징규정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참조), 청구법인도 이러한 의무를 고려하여 수분양자로부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확약서는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두고 있지 않아서 수분양자에게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별도로 강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건 분양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분양물건의 이용 제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한 정도로 보이므로 이 건 확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해야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참조), 분양물건의 이용 제한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권한과 의무는 이 건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이 건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청구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한 후 확인서를 받아 입주해야 하고(제9조),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 OOO의 관리자로서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등을 맡게 되어 있어서(제10조)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의 취득·입주 시점에 쟁점부동산의 사용 계획 및 이와 관련한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업자들에게 분양하였고, 그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쟁점부동산을 OOO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이 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사용현황이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입주를 허용한 행위는 이 건 추징규정에서 규정한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7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부칙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① 법 제28조의6 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6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8조의6 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6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의6 제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