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9.27. OOO판매시설 OOO(AAA․BBB)와 OOO(주식회사 CCC,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분양)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OOO원과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DDD 주식회사(쟁점부동산의 위탁자 겸 시행사, 이하 “시행사”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시행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거부하여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2021.1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535)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2.1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잔금에 부과되는 고율의 연체이자(연 17%) 부담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뿐 확정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통상의 사실상의 취득의 경우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후로 쟁점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계속하여 다투었고,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분양대금을 시행사로부터 반환받았다.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법원의 판단으로 해제되었고 민법 규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본 건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만약 본 건에서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제 적용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불가능하여 위 법령의 규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될 것이며, 계약 해제의 경우와 계약 무효의 경우의 법률효과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취득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도인 등이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취득행위가 사후 취소・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효와 해제가 모두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법률효과가 동일하지만,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인 반면,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바, 취득행위가 사후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을 뿐, 경정청구 사유 자체가 개별 세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판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 당시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은 2015.9.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EEE 주식회사(매도인 겸 수탁자, 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AAA과 BBB은 부부관계이고, 청구인 AAA이 2019.8.5. 쟁점부동산 중 OOO2분의 1지분을 BBB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8.12. 공급계약서상 매수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 AAA과 BBB은 2019.9.27. 쟁점부동산 중 OOO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 주식회사 CCC은 2019.8.12. BBB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OOO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고 2019.9.27.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입점예정일(2019년 5월)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도록 입점이 불가한 상태인 점을 확인하고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2019.10.21.)하였다. (마) 법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19가합29535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에 의하면, 법원은 시행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시행사와의 소송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 해제가 확정(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535, 2021.12.8. 판결)되어, 2022.1.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일반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