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69 선고일 2022-11-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괄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 규정인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일시적 3주택’이나 ‘혼인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중과세율 배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하고 2021.4.5. 납부하였다.
  • 나. 이후 2022.1.11.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0년 12월 결혼하여 보유 중이던 주택을 처분하고 신혼집을 마련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을 2021.1.29.에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도주택 잔금수령일이 새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 보다 늦어지게 되어, 뜻하지 않게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과 함께 1가구 3주택이 되었다. (나) 청구인 세대는 ‘배우자 소유 1주택’과 ‘청구인의 일시적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고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조금 늦게 지급받았을 뿐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국세에서는 각각 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할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새집으로 입주와 혼인한 날로부터 보유한 집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특례가 있는바, 취득세에서도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 세대는 다주택자 등과 같은 투기와 달리 결혼으로 일시적 3주택, 실제로는 2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되었으나, 결혼 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매도 예정이어서 사실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배우자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유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령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직장이전 등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일시적 2주택’은 주택취득 중과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일시적 3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21.3.31.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사항으로 부모와 배우자 aaa가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신혼집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을 매도중이어서 쟁점부동산은 일시적 3주택 즉, 실제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괄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 규정인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일시적 3주택’이나 ‘혼인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중과세율 배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