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불법적인 점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불법적인 점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1080 / 조심2016지0375 / 조심2016지09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2022.2.24. 이 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2022.4.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법원 등기 이전에 앞서 처분청이 심사하여 결정고지한 금액으로서 납부를 요청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정확히 그리고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바, 낙찰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고물상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불법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낙찰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조심 2016지375, 2016.10.19. 결정 참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6지939, 2016.10.11. 결정 참조), 이 건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일부를 고물상(BBB)에서 인접 토지와 경계 구분 없이 사용 중이며 지상에 각종 고물이 적치되어 있고 컨테이너가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경매 당시 감정평가현황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지목을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고지한 금액을 성실히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조심 2018지1080, 2018.9.7. 결정 참조)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농지 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그 중 일부가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원경매 인터넷사이트(OOO)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 대한 경매 당시OOO 감정평가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현장 사진 OOO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4.5. 이 건 토지의 현장조사를 결과 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1. 청구인은 2022.5.6.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OOO(BBB 주식회사)에게 토지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경계측량 사진 2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가 청구인의 토지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측량지점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2022.6.16. 이 건 토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블루베리 묘목을 옮겨온 사진과 일부 야채를 경작중인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묘목이 식재된 부분이 쟁점토지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다른 제3자가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 취득 후 명도요청을 하였고, 이 건 토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과세면적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농지의 범위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할 당시 감정평가내용에서 이 건 토지의 일부가 BBB 주식회사고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은 취득 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소지는 OOO이었으며, 취득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6.16. 이 건 토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맹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이 건 토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불법적인 점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면적이 항공사진의 측량내역에서 확인되므로 과세면적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신고납부해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취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