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수련관은 종교의식ㆍ예배 등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간혹 이용되는 시설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가 위 수련원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는 부속토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위 수련관은 종교의식ㆍ예배 등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간혹 이용되는 시설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가 위 수련원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는 부속토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현장점검(2020.11.5., 2020.12.10., 2021.8.5.)과 항공사진을 근거로 이 건 토지는 잡초ㆍ잡목이 무성하게 방치되어 있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막연한 추정일 뿐이다. 이 건 토지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지의 여부는 처분청이 직접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2013년부터 이 건 토지를 종교용 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AAA으로 통하는 차량진입로 2개를 설치한 사실, 오수로ㆍ우수로ㆍ집수정 및 오수정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한 사실, 종교용지로 지목변경한 사실, 그 외 꾸준히 잡초ㆍ잡목을 제거한 사실 등 이 건 토지 취득당시부터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처분청은 무려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무려 1~4년이 경과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현장을 방문한 결과와 당시의 항공사진 근거만을 가지고 구체적 입증사실도 없이 막연히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관리가 다소 부실하여 잡초ㆍ잡목이 우거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명백히 종교용 시설로 사용 중인 AAA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AAA과 이 건 토지 사이에는 단차가 크고 별도의 진입로가 없고 나대지로 방치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AAA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건 토지를 종교용 시설로 개발ㆍ관리하는 기간 동안에도 AAA을 OOO등의 용도로 신도들의 기도ㆍ예배 등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AAA을 방문하는 신도들의 종교활동에 도움이 되는 심신수양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 명백히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AAA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속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현장방문,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지목변경)받아 취득할 당시부터 2016년 9월까지 나대지 상태인 것이 확인이 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개발행위를 완료(오수로·우수로·집수정 및 오수정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한 후 지목변경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준비과정(종교용)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제초작업을 통해 개발ㆍ관리하였다는 주장도 잡초의 성장속도를 고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종교용도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AAA을 신도들의 수련회 등 종교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AAA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것이 아닌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AAA의 위치는 이 건 토지와 인접하지만 그 단차가 상당히 커서 AAA에서 이동하려면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로 150미터 정도 이동해야 출입이 가능하고, AAA과 이 건 토지는 각각 별도의 진입로를 가지고 있어 이 건 토지는 성심수양관의 부속토지라기 보다는 별도의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인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를 심의ㆍ허가(2016.9.6.)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aaa(증여자)은 2013.1.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회의록(공동의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28. AAA 증축(건축사용승인신청)의 건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 등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교회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에서 2016년 7월, 2018년 7월 OOO를, 2016년 5월, 2017년 5월, 2016년 9월ㆍ10월, 2017년 10월, 2018년 10월 OOO를, 그 외 소규모 기도회 등을 각각 개최ㆍ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토지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수양관(기도ㆍ예배 등), 휴양시설(족구장ㆍ캠프파이어ㆍ농구장ㆍ배구장, 주차장 등), 심신수련장(산책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2016.11.30.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AAA 운영비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21. 체육시설잡목제거비 명목으로 OOO원을, 2018.9.16. 체육시설잡초작업 명목으로 OOO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0.11.5. 이 건 토지상에 출장하여 이 건 토지(10,273㎡)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관내 비과세ㆍ감면 토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한 후, 2021.8.6.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1. 11.10.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4.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22.3.29. 이를 기각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나대지 상태로 방치(아래 현장사진 참조)되었으며 이 건 토지는 AAA과 단차가 상당히 커서 AAA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로 150미터 정도 이동하여야 하고, AAA에서는 정기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비정기적으로 학생들이 방문하는 수련원 용도로 사용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을 하였고, 인근 AAA(종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해당 사업이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종교용이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예배시설(종교의식, 예배, 종교교육, 선교 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위 용도 외에 산책로, 산상기도처, 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등의 개발행위 허가(2016.9.6.)를 받았으나, 현장사진, 출장복명서(현장 관리인 진술 등)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의식을 직접 수행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개발행위(오수로 시설ㆍ정화시설 등) 사실만으로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종교용 시설 공사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인근의 AAA은 명백히 종교시설이므로, 이 건 토지도 위 수련관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 수련관은 종교의식․예배 등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간혹 이용되는 시설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전부가 위 수련원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는 부속토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