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65 선고일 2023-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의 특수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해당 감면규정에서 추징예외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22. 특수자동차 OOO(이동목욕차량, 이하“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차량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여 2022.5.25.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2.6.2. 쟁점차량의 특수성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량은 주로 복지단체에서 목욕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입하는데 쟁점차량을 취득할 당시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쟁점차량에 대한 수요가 없고, 보유기간 동안 쟁점차량의 감가상각비, 정비비 등 지출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동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차량에 대한 수요 부족이나 판매・관리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납세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자동차관리법제2조 제5호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5.22.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차량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여 2022.5.25.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6.2. 쟁점차량의 특수성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1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차량의 특수성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5.22.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 또는 폐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의 특수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해당 감면규정에서 추징예외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