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338 / 조심2016지09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쟁점토지를 비롯한 소유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농민으로 쟁점토지는 수십여 년 전에 제방(보)을 쌓고, 흙을 메꾸어 농지로 개간한 토지로서, 개간 후 오랜 기간 동안 논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더 이상 벼농사를 짓지 않고 과수(대추나무)를 식재한 토지였으므로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현황은 농지(과수원, 대추밭)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2017.3.10. 현황이 과수원(대추밭)인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를 취득한 후 대추농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추나무가 노화되어 더 이상 사업성이 없어 이 건 토지에 있던 대추나무를 벌목하고, 느티나무, 종려나무, 팽나무, 모과나무 등을 식재하여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다.
(3) 쟁점토지 중 OOO토지 OOO㎡는 그 전 소유자가 양어장으로 전용 허가를 받은 임야로서 청구인은 해당 토지의 지목을 양어장으로 변경하면 그 사용 등에 도움이 될까 싶어 2019.3.7. 그 지목을 임야에서 양어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취득 당시(비닐하우스 농막 존재)부터 현재까지 양어장으로 사용하지 않고,농막을 헐은 후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지상에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4)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지목을 농지(전, 답, 과수원)로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田)인 다른 OOO외 1필지 OOO㎡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와 함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그 현황도 동일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농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여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반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토지 중 OOO임야 OOO㎡는 청구인이 2019.3.7. 임야에서 양어장으로 지목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같은 리 OOO임야 OOO㎡는 현재까지 농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는바, 이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2) 오히려, 청구인은 2021.9.17. 쟁점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에 관광농원개발사업(상호: OOO)을 신청하고, 관광농원 건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 2010.12.27.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작물재배업, 농·임산물 판매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10. 이 건 토지인 OOO외 4필지 OOO㎡를 OOO원에 일괄취득한 후 이 건 농지(OOO㎡)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임야인 쟁점토지 (OOO㎡)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전부가 하천OOO변에 소재한 과수원(대추밭)으로 쟁점토지 중 OOO토지 OOO㎡에는 농막(비닐하우스)이 소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19.3.7. 그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양어장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토지를 양어장으로 지목을 변경한 것은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 후 농막을 철거하고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느티나무, 종려나무, 팽나무 등을 식재하였는바 그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 현황은 농지라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과 현황을 모두 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19.3.7. 양어장으로 지목을 변경한 OOO토지 OOO㎡는 2019년도부터 별도합산과세대상(농막의 부속토지)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AAA는 쟁점토지를 평탄화 한 후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2021년 9월 경 처분청에 제출한 관광농원OOO설치 신청서를 보면, 그 사업부지에는 쟁점토지인 OOO토지 OOO㎡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 위의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신청을 하였으나, 2021.10.21. 관광농원 설치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식재한 느티나무, 종려나무, 팽나무 등을 판매할 것이라고 하나 현재까지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매출 실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이 모두 농지인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조심 2016지939, 2016.10.11. 같은 뜻임)인바,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한다는 의미는 임야를 전·답과 같은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조심 2020지3338, 2021.6.7. 같은 뜻임)이고,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4)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