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예술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60 선고일 2023-06-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민원인간 장기간 다툼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건축물을 신축(착공)하지 못할 건축법령상의 문제 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문화예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3.26.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감면(85%)받고 나머지 최소납부세액(15%)인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5.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미술관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예술사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공사착공에 이르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이후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문화예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a(청구법인 대표이사)과 bbb은 OOO토지 OOO㎡를 각각 공유(각 2분의 1)로 소유하고 있었고 2003.2.15. 위 토지상에 처분청으로부터 다세대용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착공을 하던 중 위 인근에 거주하는 ccc(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시로 담장도괴ㆍ지반침하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2) aaa이 공사착공를 하면 민원은 즉시 처분청에 전화를 걸어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aaa이 민원인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민원인의 자택ㆍ직장 등을 찾아가 수시로 협의를 하였으나 민원인은 대리인을 통해 공사착공과는 상관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처분청은 2003.12.12.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이때부터 이 건 토지는 지하 주차장 골조공사만 진행한 채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

(3) 이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19년에 aaa은 위 토지 중 자신의 지분(2분의 1)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후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당초 “다세대용 주택”에서 “미술관 및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2018.6.11. 처분청으로부터 변경 건축허가를 받았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이 적법한 건축허가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자 민원인은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처분청(건축과)에 수시로 전화를 하고 결국에는 행정심판․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극렬하게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3.12.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의 협조공문까지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시 답변을 통해 민원인과는 협의가 안 되니 처분청에서 적극 중재를 하여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다.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 제3항에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판결 취지에 따라 교회가 자신의 고유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인근 사찰의 민원제기로 행정청으로부터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 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미술관을 신축하기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민원인의 계속된 민원제기로 정상적인 공사착공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9.3.26.부터 감면유예 기간인 1년 이내인 2020.3.26.까지 공사착공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러한 사유는 위의 판례들과 같이 외부적 요인에 따라 공사착공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노력을 단지 내부적인 사유라고 부인하면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레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판결취지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2019.3.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문화예술사업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 현재까지 동일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미술관 및 단독주택 신축허가 받은 이후, 주택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려는 변경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예술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주사무소로 하고 신인 미술작가 발굴 및 지원 육성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0.12.14. 설립된 법인이며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수증인)과 aaa(증여인)은 2019.3.26. OOO토지 OOO㎡, 같은 동 OOO임야 OOO㎡, 같은 동 OOO임야 OOO㎡ 합계 OOO㎡ 중 aaa 지분인 이 건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03.12.12. 청구법인 외 5인에게 다음과 같이 건축공사중지지시 공문을 발송하였다. OOO (라)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도급인)과 AAA 주식회사(수급인) 2019.10.4. OOO토지상에 미술관ㆍ단독주택용 건축물을 건축(2019.10.15.~2019.11.30.)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3.12. 청구법인에게 다음의 민원사항 통지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3.19., 2020.5.8 처분청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OOO (바) 민원인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법인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0.7.28. 다음과 같이 결정(주요내용 발췌)하였다. OOO (사) 민원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설계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2022.1.18. 처분청이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설계변경 처분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2.3.14. 현지를 방문하여 이 건 토지는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원판결을 인용하며, 민원인과 극심한 마찰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도 민원인과의 우선 합의를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의 의지와는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이 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9.3.2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을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0.3.12. 처분청으로부터 민원해소 협조요청 공문이 통보된 후부터 건축물 신축을 진행한 사항이 없이 3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aaa(청구법인 대표이사)과 민원인간에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위 다툼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고 향후 해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술관(단독주택 포함)용 건축물을 신축(공사착공)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청구법인은 민원인과 다방면으로 공사재개를 설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민원의 요구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청구법인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이 건 토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도 취득세 감면대상인 미술관 전용으로만 신축하는 것이지 아니면 단독주택용 건축물 위주로 신축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판결은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2007년)한 후 민원인(사찰)과 협의를 한 결과 2년이 경과한 2009년에 합의에 이르는 등 토지 취득 후 그 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 지에 대한 판결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2019.3.26.) 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민원인과 협의․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그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민원인간 장기간 다툼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건축물을 신축(착공)하지 못할 건축법령상의 문제 또는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로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상법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