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1. 승용자동차(OOO인승,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5.4.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2021.4.21.)로부터 1년 이내인 2022.4.21.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5.6.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을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6.14.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4.21.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다자녀 취‧등록세를 감면받았고 1년이 지나는 시점인 2022.4.21. 쟁점자동차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쟁점자동차를 판매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일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2) 쟁점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청구인은 OOO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는데, 상담자가 1년이 지났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판매하였고, 처분청에서 감면 적용 후 일반인들은 대부분 모를 것으로 보이는 ‘기간 계산 시 초입불산입 규정’을 안내해 주었다면 청구인은 기간만료일 전에 쟁점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취득세 전액 감면은 아니더라도 쟁점자동차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지특법 제22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제23조에 따라 민법제157조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므로 기간의 만료 전인 2022.4.21.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다자녀 양육목적으로 감면받은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21.5.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취득세 감면 안내문’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다자녀 양육 가구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음과 의무준수사항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지분이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결정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청구인 명의로 2021.4.21. 신규 등록되어 2022.4.21. aaa에게 명의이전 등록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초일불산입의 기간계산 규정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전액 감면은 아니더라도 쟁점자동차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특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이나 기타지방세관련법령에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기본법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제157조 규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지특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22.4.22.까지로 청구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과세물건의 보유기간 등은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 자동차세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