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57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AAA, BBB, CCC, DDD, EE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21.6.19. OOO소재 다가구 주택(토지 OOO㎡,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신고·납부기한인 2022.3.31.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5.20.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FFF)이 2021.6.19. 사망할 당시 청구인들 중 AAA(피상속인의 배우자)은 요양원에 입원 중에 있었고, EEE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BBB, CCC, DDD, 피상속인의 자녀)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상속인들 간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었다.

(2) 청구인들 중 EEE은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혼자서는 납부기한 내에 이 건 주택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알렸고, 상속인들 간 상속협의를 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상속)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부과됨에 따라 우선 대출을 받아 이를 납부한 것인바, 현재까지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못한 청구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위한 시간의 부족이나, 금전적 문제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의 종전소유자인 FFF(청구인 AAA의 배우자, 청구인 BBB 등의 부친)는 2021.6.19. 사망하였으며, FFF의 사망 당시 청구인들 중 BBB, CCC, DDD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1.6.19.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22.3.31.(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1.5.2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쟁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을 9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2022.3.31.)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법에 규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청구인들 중 일부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상속분할협의를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 중 EEE 혼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담하기에는 그 세액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