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56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BB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1.11.30. OOO(건축면적 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4.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외 1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OOO의 부속토지로서, 청구인은 2003.6.3. OOO를 취득하여 이 건 토지 중 8,400분의 825(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2) 주식회사 CCC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4.6.25. OOO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OOO㎡(16세대,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공동소유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금지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2014.7.10.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형식적으로나마 주택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쟁점토지와 종전부터 소유하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현재 이 건 건축물은 부속토지의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 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이 아니 것으로 보아 중과세를 배제하고 있음을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무분별한 주택 취득을 방지하고자 신설한지방세법제13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2021.11.30.)부터 1년 이내인 2022.1.5. 종전주택을 매각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인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 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며, 토지의 권리관계 및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에 해당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9.22. OOO외 1필지 OOO를 법원의 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를 2003.6.3. DDD 외 1인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매도인(DDD 외 1인)과의 다툼으로 2008.9.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실제 취득일은 2003.6.3.로 보아야 하고, 주식회사 CCC가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2004.6.25.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그 착공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 건 건축물은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고, 2010년 7월경 사실상 준공은 되었으나 건축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아 상당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2014.7.1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건축물은 OOO외 1필지에 신축한 공동주택 16세대(근린생활시설 제외)로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OOO을 취득(2021.11.30.)할 당시 이 건 토지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종전주택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22.1.5. 매각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과 종전주택 및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가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합계 1천분의 120)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