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2세대의 전입세대가 존재하고, 주택별로 구분 등재 및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또한 각 산정·공시되고 있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요지]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2세대의 전입세대가 존재하고, 주택별로 구분 등재 및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또한 각 산정·공시되고 있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9. OOO 토지에 단독주택 116.4㎡(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5.11.3. 같은 필지에 단독주택 93.04㎡(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증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3.31. OOO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3.22. OOO 토지 363㎡ 및 주택 99.3㎡를 취득(매매)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4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쟁점주택은 모두 2층으로 건축되었고, 주방 및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완비된 건축물로서, 출입문(현관문)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건축되었다.
구분 구조 화장실 여부 주방 여부 거실 여부 방 개수 비고 쟁점① 주택 2층 단독 존재(2개) 존재(1개) 존재(1개) 3개 드레스룸, 창고 등 존재 쟁점② 주택 2층 단독 존재(2개) 존재(1개) 거실과 공용 존재(1개) 2개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 존재 <쟁점주택 현황> (마)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에 의하면,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에 각 전입세대가 존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각 건축물로 구분 등재 및 구분 등기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또한 쟁점②주택이 건축된 이후인 2016년부터 각 산정·공시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모두 2층으로 건축되었고, 주방 및 화장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완비된 건축물로서, 출입문(현관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2세대의 전입세대가 존재하고, 주택별로 구분 등재 및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또한 각 산정·공시되고 있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