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54 선고일 2023-06-30 조세심판원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창업하기 이전에 부동산 건설ㆍ임대업으로 기존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기보다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743, 2018.7.24. 결정,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3.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AAA(개인사업자), 업태를 숙박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9.17. OOO 토지(1,194.8㎡)에 건축물 4,956.09㎡(관광호텔, AAA, 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였고, 2021.9.30.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4.11. 쟁점호텔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창업중소기업지원법은 창업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데 이는 창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창업을 통한 투자활동의 촉진과 그로 인한 고용증대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구인은 2013.10.1. BBB(비주거용 건물 건설ㆍ임대업, 이하 “기존사업체”라 한다)를 창업하였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서도 부동산업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도 부동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만 있다. 청구인은 2020.1.13.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호텔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최초 창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게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할 것인 만큼 창업과는 달리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 사업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최초로 창업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호텔을 취득하여 다른 사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최초 창업이 아닌 동일한 사업 주체가 사업의 변화에 따라 추가로 업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추가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기존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창업한 쟁점호텔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3. 건설업 2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0.1. 상호를 BBB,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임대업),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해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중인 BBB는 2014.9.24. OOO에서 상업시설OOO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13. 상호를 CCC,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관광호텔),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2.20.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지하 1층 지상 7층 객실 54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4.9.26. 취득한 OOO 토지1,194.8㎡에 2021.9.17. 쟁점호텔을 신축하고 2021.9.30.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12.2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부동산업(68)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 청구인은 2022.4.11. 쟁점호텔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0.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조세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창업 업종에 해당하는 관광호텔업을 창업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호텔을 창업하기 이전에 부동산 건설․임대업으로 기존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의 창업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743, 2018.7.24. 결정,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