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구청장이 2022.5.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상의 임대주택용 건축물 OOO세대에 대한 취득세의 OOO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23. OOO 토지상에 임대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등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2019.12.24.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용지인 OOO 등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후, 2019.1.16., 2019.12.3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법률”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이하 “종전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개정 후 법률 부칙 제15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3.17.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을 기대하여 종전감면규정이 시행 중이던 2015.6.1. 쟁점주택을 포함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2016.6.15.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2018.11.23.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종전감면규정은 OOO OOO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로 제정된 후 2016.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율이 OOO로 축소될 때까지 약 30년 이상 계속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착공신고 등 쟁점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라 취득한 국·공유지로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쟁점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착공함으로써 사업부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착공을 쟁점토지의 취득과 밀접한 원인행위로 보아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1) 종전감면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하거나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나 종전감면규정의 경우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원인행위 당시 종전감면규정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시행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 이후에는 신뢰보호의 근거가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례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인행위 당시 종전규정을 신뢰하여 일몰기한을 넘어 장래에도 감면될 것을 신뢰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대에 불과할 뿐(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932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쟁점주택의 착공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1.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 당시 시행 중인개정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OOO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감면규정 및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종전감면규정 및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6.5. 처분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OOO)를 받았고, 2016.6.15.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OOO세대·임대주택 OOO세대를 신축하여 이에 대하여 2018.11.23. 부분준공인가(OOO)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24. 쟁점주택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같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 1/4분기 감리업무 분기보고서(OOO건축사사무소)에서 2017.3.31. 현재 터파기 및 잔토반출, 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정율은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백서”에 수록된 공사현장 월별 전경(2016년 6월∼2016년 12월)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9.1.18. 개정 후 법률 제74조 제3항에 따라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를 감면받고, <표1>과 같이 그 나머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종전감면규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개정 후 법률) 제74조 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정 후 법률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종전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6.12.31. 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가 개정되어 2016.1.1.부터 이 건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대해서도 OOO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6.1.1. 이후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OOO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개정 후 법률 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고,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율이 OOO%로 축소된 후인 2019.1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정 후 법률에 따라 취득세 OOO%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4) 지방세법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