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문 괄호에서 정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라 함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농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경농민이 종전농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① 자경기간, ② 거주지, ③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요지]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문 괄호에서 정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라 함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농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경농민이 종전농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① 자경기간, ② 거주지, ③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 문] OOO시장이 2022.2.2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주)가 발급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 의하면, 2017.3.13. 사업인정고시OOO를 받은 OOO의 사업시행자인 AAA(주)는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2019.12.27. 보상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종전농지 인근의 OOO(이하 “이전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6.28. OOO(이하 “현재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0.8. 쟁점①토지를 경락(취득가액 OOO원)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12.23. 쟁점②토지를 경락(취득가액 OOO원)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12.31.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2.28. 이를 거부하였다. 우편물송달증명(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2.2.28. 청구인에게 송달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2022.3.10.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 등의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합원인 OOO에서 발급한 농약, 농기계 등의 매입내역을 통해 장기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5미터 떨어진 곳에 이전주소지를 두고 영농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종전농지가 수용되기 이전해인 2018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토지수용 등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이 지방세법에 신설된 이후, 종전 부동산을 대체하는 부동산은 지역제한 없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이후 2006.12.28.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역제한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제‧개정이유에서는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령한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 이후에도 농지의 경우는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의 농지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로 이관되었다가, 2010.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의 종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는데, 당시 제‧개정이유에서는 ‘대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이며, 이 건 감면조항의 본문 괄호에서 정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에 한해 그 대체 취득의 종기(終期)를 2년 이내(비농지의 경우 1년 이내)까지 인정하도록 한 취지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있어 새로이 경작하기 위한 농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3, 2021.2.4.)이다.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문 괄호에서 정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라 함은 ‘수용 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농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경농민이 종전농지 수용당시 자경농민의 요건(① 자경기간, ② 거주지, ③ 소득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정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① 종전농지 등의 농지를 소유한 자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합원인 OOO에서 발급한 농약, 농기계 등을 매입내역을 통해 장기간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종전농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수용되기 이전 해인 2018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이하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종전농지 수용당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이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2019.12.27.부터 2년 이내인 2021.10.8. 및 2021.12.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대체취득 기간 내의 취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생략)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2. 농지(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