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4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7.12.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8.11.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8.12.31.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OOO 신주발행, 자본금의 액 OOO원, 이하 “이 건 출자전환”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았으며,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8.12.31. 이 건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2022.6.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 등에서 법인의 신주발행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는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산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의 일환으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본변경에 대한 허가의 건(회생계획안 반영)이 허가됨에 따라 2018.12.31. 이 건 출자전환을 통한 이 건 등기를 이행한 것 뿐, 실질적인 주금의 납입이 발생하지 아니었음에도 이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2020.9.15.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종결 이후 2022.6.13.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회생채권변제액 이외에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5.12.29. 지방세법(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이 되면서 법원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 정비되었는데, 구 행정자치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개정 전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기의 비과세 입법취지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만을 비과세 하고자 한 것으로,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 변동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불부합하여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자본금(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등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법인등기는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은 기존의 채무를 탕감하여 원금이 탕감되는 채권자들에게 탕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바꾸어 신주를 발행하는 회생계획의 일부로써,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은 기업의 경제적 이익 및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자본증가의 효력을 가져오는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법정자본금 증가 등 실질적인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한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조심 2012지437, 2012.9.5., 같은 뜻임).
(4)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자본증자 등기일인 2018.12.31.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그 부과제척기간(7년) 내인 2022.6.13.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생결정과정에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하였어야 하나, 회생종결 이후 행한 부과처분으로 인해 그 변제대상이 늘어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7.12.22. 보다 이후인 청구법인이 이 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자 사실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한 2018.12.31.에 성립하여,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으로 이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는 것으로 회생절차상 신고대상 및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7.12.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8.11.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식의 무상소각,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에 따른 자본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OOO에 요청하였고, 2018.12.31.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신주발행OOO에 대한 촉탁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행정안전부는 2015.12.31. ‘법원촉탁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2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불부합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 2015.12.3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지방세법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지방세법제26조(비과세) ②..........................................................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의 일환으로 부채탕감을 위해 출자전환을 통한 이 건 등기를 이행한 것 뿐, 실질적인 주금의 납입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이 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 1976.12.31.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다가, 2015.12.31. 그 단서의 신설로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의 종전법률인 회사정리법에서는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다가 2005.3.31.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서 비과세 여부를 규정한 것으로 볼 때, 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의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8.12.31. 이 건 등기행위로 인해 이 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으로서는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라면 이 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가 종결된 2020.9.15. 이후인 2022.6.13.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기를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4)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12.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