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친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1035, 2019.9.20. 등 다수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이 거주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 대출 조건에 따른 세대 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부친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1035, 2019.9.20. 등 다수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이 거주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 대출 조건에 따른 세대 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부친은 2020.11.20.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부친 지분: 99%, 청구인 지분: 1%).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21.5.17. OOO로 세대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0.7. 배우자 BBB과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예식일자(홀) 변경확인서(OOO)” 및 청첩장에 따르면, 당초 결혼식은 2021.4.17. 예정이었다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2021.5.29.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밖에 증빙으로 OOO병원 카드 결제내역,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과의 세대 분가는 혼인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2020.11.20.)부터 1년 이내인 2021.5.17.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친과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1035, 2019.9.20. 등 다수 같은 뜻임), 그 밖에 청구인이 거주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받은 주택 대출 조건에 따른 세대 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