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41 선고일 2022-09-0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위의 조항 단서에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건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 또는 행정(등록)관청에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로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4. AAA(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2022.4.7.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AAA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AAA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막기 위하여 청구인 모르게 2021.10.7. 이 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잔금지급일을 2021.11.4.로 하여 부동산 검인신고와 취득세 신고 등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친인척간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완강히 반대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AAA은 이 건 토지를 2021.12.22. BBB 외 5인에게 OOO원에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11.4.자로 소급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인 2021.11.4.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합의해제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21.10.7.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11.4.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취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않는 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증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이하 같다)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이 그 취득일(2021.11.4.) 부터 60일 이내에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을 보면, AAA(매도인)과 청구인은 2021.10.7. 이 건 토지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1.11.4.로 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AA(매도인)과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CCC 외 5인은 2021.12.22.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12.22.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2.2.4.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4.7.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2021.11.4.자로 작성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서를 첨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위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2.5.16.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21.11.2.(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 이전) AAA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금액이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있는 금액인지는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OOO주식예금계좌)에는 이 건 토지의 매매기간(2021.10.7.〜2021.11.4.) 내에 위의 OOO원 입금 외에 AAA과의 금융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다른 금융계좌가 더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및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를 각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21.10.7. AAA과 그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1.11.4.로 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위의 조항 단서에서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건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 또는 행정(등록)관청에 제출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로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