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38 선고일 2022-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경감하는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2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5.13.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9.7.15 OOO외 2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모델하우스,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20.2.18. 같은 동 OOO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건설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2.5.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이 아닌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실제로 이 건 제1부동산은 2019.7.15.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유예기간은 2022.7.15.까지이고, 이 건 제2부동산은 2020.2.18. 취득하였는바, 그 유예기간은 2023.2.18.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2.5.2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다.

(3) 대법원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하 “대도시 내 법인”이라 한다)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대법원 1998.2.11. 선고 97누18592 판결)하는 판결을 하였음을 볼 때,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을 대도시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 할 것이다.

(3)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직접 사용”에 대한 위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판례이므로 이를 이 건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28. 대도시 내인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 및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5.13.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5.3. 처분청에게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5.23.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의 주민제안서를 공람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7.15.부터 2020.2.28.까지 이 건 정비사업지구 내에서 취득한 총 35건의 부동산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9.7.15.과 2020.2.28.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납부현황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2020.12.23. 주식회사 AAA(임차인)와 이 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을 2021.1.1.부터 2021.12.24.까지로 하고, 연간 임대료를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1.1.부터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AAA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1.10.27. 주식회사 BBB와 임대차계약기간을 2021.11.1.부터 2022.7.31.까지로 하고, 연간 임대료를 연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CC이 무상으로 이 건 제2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이 건 정비사업 지구 내 철거 예정인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빈 집 등)을 관리하고 있을 뿐 이므로 이 건 제2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은 2021.12.23.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OOO일대 OOO㎡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하였으며, 처분청의 출장 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이 건 정비사업 지구 내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 지구 내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총35건의 부동산 중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2.5.2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안된 법인’(이하 “대도시 법인”이라 한다)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을 1,000분의 8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종합하면 대도시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직접 사용”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까지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경감하는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