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1855 / 조심2019지38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13.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후, 2022.2.9.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22.5.6. 기 경감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2.5.12. 납부하였다가, 2022.6.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종전 거주지(OOO소재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계약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새로 입주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종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못 받고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주소지 변경이 불가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4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2021.12.13.)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심판청구일(2022.6.17.) 현재까지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개정 전 법령에서는 추징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조심 2019지3808, 2020.4.24.) 할 것이다. 아울러, 2021.12.28.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제1호 및 2021.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법 부칙 제12조에서 이 법 시행(2022.1.1.)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2.9. 이 건 주택을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2) 청구인은 2012.3.29.부터 종전 거주지인 OOO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이 건 쟁점인 요건 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다른 요건으로서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② 합산소득이 OOO원 이하이고, ③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이하인 주택을, ④ 부담부증여를 제외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다른 요건들은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 거주지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 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하였고,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조심 2021지1855, 2021.12.7. 같은 뜻임), 2021.12.28.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 및 2021.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서는 해당 개정법률 시행(2022.1.1.)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개정법률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