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공매배분절차가 아니라 체납자의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매대행자가 쟁점금액을 체납자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공매배분절차가 아니라 체납자의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매대행자가 쟁점금액을 체납자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분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체납자의 지방세(2018년도 재산세 등)가 체납되자 체납자 소유의 공매부동산을 압류한 후, 2019.11.26. 공매대행자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체납자는 2021.1.22. OOO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BBB이 체납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임명되었다. (다) 공매대행자는 2022.3.28. 공매부동산이 매각되자 배분기일(2022.5.25. 오전 10시)을 지정한 후, 공매부동산 관련 채권자 등으로부터 받은 신고 등을 토대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22.5.25.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후순위 채권자인 자신에게 쟁점금액 중 OOO원이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및 제384조에서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그 관리 및 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파산선고 전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제외하고는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및 제424조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 및 제412조에서 저당권자 등은 예외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법원은 체납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을 함과 동시에 그 파산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따라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은 이 건 공매배분절차가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파산채권자로서 체납자의 파산절차에서 그 권리(파산채권)를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공매대행자가 공매대금을 처분청의 체납세액 등을 포함한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분한 다음, 나머지 쟁점금액을 체납자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분한 쟁점배분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