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2055
[주 문] OOO시장이 2022.5.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3.11. OOO토지 OOO㎡ 및 건물 OOO㎡(2분의 1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2.3.14.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무상(증여)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4.26.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으로서 조세심판원은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의 확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22.3.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22.3.14. 청구 외 aaa에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AAA이 2022.3.7.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 aa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