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2940, 2021.10.2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요지]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2940, 2021.10.2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940 / 국심1968구0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고(故) aaa와 고(故) bbb은 각 50%의 지분으로 하여 2016.4.25. 쟁점자동차에 대한 최초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고(故) bbb은 2019.8.25., 고(故) aaa는 2021.12.1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고(故) aaa(피상속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고, 청구인은 그 중 최연장자(1968년생)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최연장자인 청구인을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 각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자동차는 피상속인(故 aaa)과 공동등록자(故 bbb) 모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