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민법상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조심 2022지745, 2023.6.23., 같은 뜻임).
[요지] 당초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민법상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조심 2022지745, 2023.6.23.,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0745 / 조심2017지0876 / 조심2016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은 법원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쟁점법원판결OOO은 2021.10.29.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 취득의 원인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처분청이 제시한 법원 판결 등(대법원 2018.9.13. 선고 2011두27551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조심 2017지876, 2017.12.06., 조심 2016지600, 2016.8.10.)은 매매계약의 해제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다) 민법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취소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11.12. 선고 2018구합63372 판결)도 있는데, 처분청은 무효인 계약과 취소된 계약의 효력이 동일함에도 ‘사실상 취득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에 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법원판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시행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취소한 피해자임에도 쟁점법원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쟁점시행사의 요청으로 매매계약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지만, 위 해제계약서는 그 명칭과 달리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말소등기일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볼 경우 지방세법제17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나) 나아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령 해석‧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처분청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취소한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24. 쟁점시행사와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2.15. 쟁점시행사에 분양대금(잔금)을 납부하면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검인을 받았으며, 2019.2.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기망에 의한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법원판결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1심판결에 대해 쟁점시행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10.7.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 쟁점법원판결OOO ㅇㅇㅇ (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1.12.9. 청구인과 쟁점시행사는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쌍방합의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해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해제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해제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법무사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원판결의 내용이 청구인과 쟁점시행사 간 부인되고 이와는 다른 내용의 계약(합의)해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관해 다른 주장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매매계약해제계약서에는 분양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 이외에 쟁점법원판결의 효력에 배치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법상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법원판결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납세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원인무효에 따라 애당초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와 달리, 당초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민법상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745, 2023.6.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5.12.24. 쟁점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2.15.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