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2.5.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외 2필지 면적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5.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하고, 관련 납세고지서를 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납세고지서 상 어느 행정청이 부과하였는지, 무슨 근거로 부과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상 어느 행정청이 부과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2017년도 재산세 이전 2012~2014년도 재산세 총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10.26. 처분청을 피고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이래 오랜 기간 처분청과 법적 다툼이 있었으므로 고지서상의 과세물건으로 과세관청이 어디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지된 부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이에 처분청은 응하였으나, 이에 따른 답변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청구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문제를 제기한 고지의 위법성과 관계없이 처분청의 과세처분 자체를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기한 위 2012~2014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의 점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세법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201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세액산출 근거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가 총괄적으로 기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기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고지상의 하자를 논하며 언급한 부수적인 과세정보는 지방세기본법 제87조에서 명시된 것처럼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세무 공무원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있으므로, 고지서상의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고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에 처분청 및 과세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처분청은 기 고지․납부된 OOO면적(OOO㎡)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2022.5.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2.5.10.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 건 납세고지서 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표시와 과세기간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발송한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2017년도 재산세 이전의 2012~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6.10.26.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해당 재산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은 경과를 거쳐 2022.7.8. 최종 패소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소송 경과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과세근거를 인지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에 지방세기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문서로써 이루어진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청의 표시와 관인의 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인 점,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달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