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지1020 선고일 2023-06-30 조세심판원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취득목적이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주택(경기도 의왕시 OOO주택, 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0.8.25.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2.2.2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에 소유하던 2주택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출이자 상환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고, 경매 후 수령한 잔여 경매대금으로 실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던 중에 지인의 권유로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후 혼자 거주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원룸인 현재 주소지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거주지역 근처에 소재한 소형아파트 매물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와 상의를 하자 1세대 2주택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 소유자로서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고령으로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고, 노인연금과 극히 일부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당해 전세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하는바, 투기 목적이나 법을 위반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취득세 부과세액을 취소하기를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와 상의한 후 1가구 2주택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투기 목적이나 법을 위반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취득세 부과세액에 관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 등은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주택을 취득(2020.8.25.)한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처분(2022.1.24.)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서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2020.8.25.)할 당시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주택소유 현황

○○○ (나)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서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24. 종전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취득목적이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