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취득목적이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취득목적이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2020.8.25.)할 당시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주택소유 현황
○○○ (나)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면서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24. 종전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취득목적이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