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6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8. OOO(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모 AA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5.1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2022.1.18. 증여계약서에 물건을 착오 기재하였음을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법정대리인의 증여 목적물 착오로 잘못 등기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의 동생 BBB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소유하였고, 당초 집안의 협의에 의하여 모친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선임한 법무대리인은 착오로 인하여 쟁점외주택이 아닌, 모친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형 CCC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등기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착오로 잘못 이전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증여를 합의해제한 후 당초 증여받기로 하였던 쟁점외주택을 등기이전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은 증여취득 관계가 실질적으로 없는 부동산임에도 청구인은 법무대리인의 단순 착오로 인하여 등기하였다가 합의해제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 취득 관계가 실질적으로 없는 부동산을 법무대리인의 단순 착오로 등기하였다가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3440 판결 참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청구인의 경우 2021.4.8.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으로 청구인은 2021.4.8.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쳤고(등기원인은 2021.4.8. 증여),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1.5.12. 쟁점주택에 대한 위 2021.4.8.자 청구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원인은 2021.5.12.자 합의해제)하는 한편, 쟁점외주택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2021.5.12.자 증여)를 마쳤다.
(3) 청구인이 2021.4.8.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첨부한 ‘증여계약서’에는 목적물이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증여인인 AAA이 2021.4.8. 수증인인 청구인에게 지분전체를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신고서상으로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법무사 김**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에 물건을 착오 기재하였음을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1.18.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7. 이를 거부하였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무대리인이 증여의 목적물을 착오로 하여 잘못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합의해제를 하여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이상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20지3603, 2021.3.24.)인바, 청구인이 2021.4.8.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까지 확인된 이상,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착오를 사유로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