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쟁점토지에 관하여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일시사용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등에 대한 회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쟁점토지에 관하여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일시사용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등에 대한 회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9.21. 전 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적으로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어야 하나, 전 소유자의 유동성 부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거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저렴한 가액에 취득하다보니 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였다.
(2)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시 OOO원을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그 안분계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가액을 안분계산하면, 토지 OOO원, 건물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 기계장치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이다.
(3) 위 가액 중 건물의 부가가치세 및 기계장치는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동 금액(OOO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 시 계정별원장 등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정청구 시 제출한 서류(토지 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를 보더라도 장부가액(약 OOO원)이 거래총액인 OOO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고, 장부상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한 일괄공급(취득) 시 안분계산을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기계장치(부가가치세 포함)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한 이상 그 거래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1.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을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전소유자(법인)가 2016.8.5. BBB 외 1명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8.11.1. 전소유자(법인)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9.21. 전소유자(법인)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총 거래가액 OOO원)을 체결하고 2018.11.1.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위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공장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현황 (라)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2018.11.1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2.4.25.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건물의 부가가치세(OOO원)와 기계장치(OOO원)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아래 <표2>, <표3>과 같은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안분계산한 가액과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안분계산 내역 (단위: 원) <표3> 위 안분계산의 기준가액 (단위: 원) (바) 청구인은 전소유자(법인)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였고, 기계장치, 건물의 부가가치세 등 제외하여야 하는 사항을 간과하여 당초 취득세를 오류로 신고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 위 공장임대계약서(2021.7.1.)에 의하면, 청구인(임대인)은 2021.7.1. 주식회사 CCC(임차인)과 이 건 부동산을 2년 기간으로 하여 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다.
2. 위 재무상태표(2021.12.31. 현재)에 의하면, ‘자산 – Ⅱ. 비유동자산 - (2) 유형자산’에 아래 <표4>와 같은 이 건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이 건 부동산 등의 개인(청구인) 장부가액 (단위: 원)
3.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6년)에 의하면, 전소유자(법인)는 2016.7.20. BBB 외 1명에게 OOO원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2016.6.28.)에 의하면, 전소유자(법인)는 2016.6.28. BBB과 이 건 부동산(OOO원)을 포함한 기계장치(OOO원)를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감정평가서(2016.7.20.)에 의하면, OOO은 OOO에 감정평가[목적: 전소유자(법인)의 담보물 평가]를 의뢰하여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가액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기계기구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바)와 같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취득가격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된 금액과 동일하며, 감정평가서와 2021년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장부는 취득 당시 신고가액과는 무관한 자료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과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8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건물의 부가가치세와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1. 청구인은 2018.9.11. 전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1.1. 처분청에 동 가액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던 점,
2.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8.11.1.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가 청구인이고, 매매목록에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급매로 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 소유자와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청구인의 신고가액인 OOO원은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시가에 부합하고, 그 가액이 명백한 착오로 인한 오기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2018.11.1.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에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3지525, 2013.11.21. 참조)인 점,
5. 청구인은 위 OOO원에 건물의 부가가치세와 기계장치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부가가치세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취득으로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 주택 부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2. 주택 외의 부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2. 주택 부분: 전체 취득가격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