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2.13. 이를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2.6.2.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0.2.13. 이를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22.6.2.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77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7.6.2.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물적분할(이하 “이 건 물적분할”이라 한다)되며 OOO외 1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의 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7.6.14.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물적분할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9.20. 경정청구(이하 “종전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9.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이하 “종전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본원은 2020.2.13. 이를 기각(조심 2019지1770)결정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1.7. 종전 경정청구와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3.7.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